[세월호] 세월호는 139차례 과적운항하며 2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Author : -관리자- / Date : 2024. 3. 15. 12:00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세월호 과적 운항으로 청해진해운은 139회에 걸친 운항으로 약 29억원의 초과 운임을 얻었다.' 라는 등 세월호에 대한 주장으로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 및 반론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세월호는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무리하게 많이 실어서 과적 운항을 했고, 청해진해운은 139회에 걸친 세월호의 과적 운항으로 약 29억원의 초과 운임을 얻었다.
1) 세월호는 해사법상 과적이 아니다
과적이라 함은 화물을 규정치보다 많이 싣는 것을 의미한다. 해사법상 만재흘수선까지 여객이나 화물을 적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재흘수선을 초과하도록 실으면 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세월호는 검경합수부 자문단 보고서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준수하여 선박안전법상 과적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복원성계산서상 최대적재가능 화물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선박운용상 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적시하였다. 과적 여부는 만재흘수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국제 기준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자문단보고서에서 선박운용상 과적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부터 세월호는 과적했다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법적으로 과적하지 않았다. 

2) 법원은 과적상태의 항해횟수 및 초과운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 시에 "청해진해운이 2013.3.15부터 2014.4.15까지 139회에 걸친 운항으로 합계 29억 6,000만 원의 초과운임을 취득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2015년 5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과적 상태에서의 항해횟수 및 초과운임에 관한 사항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선사 임직원재판 광주고등법원 2014노509 판결) 

3) 원래 선박은 화물 운반을 할 때에는 평형수는 빼고 달리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사가 이윤추구를 위하여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무리하게 빼고 운항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여러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는 평형수에 대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선박은 화물을 실을 때에는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박은 이 상태에서도 충분한 복원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세월호의 경우도 단순하게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가 부족해져 세월호의 침몰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 세월호의 침몰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3. 관련 자료 및 정·반론 보도

1) 세월호는 해사법상 과적이 아니라는 내용의 관련 자료 

① <논문 우리나라 선주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36-37면

왜냐하면 선박은 항상 표준상태로만 적재를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과적이란 화물, 평형수, 연료 등을 합한 총 적재중량이 이것을 초과한다는 의미인데 각종 사고분석자료를 보면, 세월호의 출항당시와 사고당시에도 재화중량톤 수2)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38-39면

평형수 없이 화물을 2,576톤을 선적하더라도 복원성에 문제가 없도록 적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평형수 1,700톤 대신 761톤을 싣고, 화물과 여객을 합하여 1,070톤 대신 2,142톤을 싣는 것을 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운항의 실무와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잘못된 이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출항시 표준적재시 화물·여객적재량(1,070톤)의 약 200% 이상(화물 2,142톤)를 적재하였지만, 이는 법률적 관점에서 과적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② <검경합동수사본부 자문단보고서 51쪽>

 

 

2) 법원이 과적상태의 항해횟수 및 초과운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 

①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구상금 재판 판결문 66면)

34) 공소사실에는 청해진해운이 2013.3.15부터 2014.4.15까지 139회에 걸친 운항으로 합계 29억 6,000만 원의 초과운임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적 상태에서의 항해횟수 및 초과운임에 관한 사항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3) 원래 선박은 화물 운반을 할 때에는 평형수를 빼고 달린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 

세월호가 불러온 평형수에 대한 오해 (경향신문, 2017.04.11) 

화물을 실을 때에는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박은 이 상태에서도 충분한 복원력을 갖도록 설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객선, 컨테이너선 등의 선박에서 화물배치 상태에 따라 소량의 평형수를 탑재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때에도 결국은 평형수의 양만큼 화물이 덜 실리는 것이므로 항상 효율적인 화물배치를 통해 평형수 탑재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월 중순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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